2025년 1월~12월 소득분 기준 (2026년 2월 신고용)
부모님, 조부모님, 배우자의 부모님 ※ 만 60세 이상, 소득요건 충족 필수
자녀, 손자녀, 입양자 ※ 만 20세 이하, 소득요건 충족 필수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※ 나이(20세↓ 60세↑) 및 소득요건 충족
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※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
기초생활수급자 ※ 나이 제한 없음, 소득요건만 충족 시
1955.12.31 이전 출생자기본공제 외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
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/ 국가유공자 : 복지카드
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(암 등) : 장애인증명서(병원)
※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
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중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
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(자녀)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(소득제한 없음)
2025년 중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시 첫째 30만 / 둘째 50만 / 셋째↑ 70만 ※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2017.12.31 이전 출생자
1명: 25만 / 2명: 55만
3명 이상: 55만 + (초과 1명당 40만)
※ 계산식: 55만원 + (자녀수-2) × 40만원
원리금상환액의 40% 소득공제 (무주택 세대주) ※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
• 대상자: 12.31 기준 1주택 이하 세대주
• 시기별 기준시가(취득당시) 요건:
[상환기간 15년 이상 공제한도]
※ 상환기간 10년 이상 + (고정 or 비거치) : 300만원
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가능 (연 300만원 한도)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필수 ※ 2025.1.1.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
연 1,000만원 한도 (한도 상향됨)※ 전입신고 필수, 고시원·오피스텔 포함
① 본인, 만 65세 이상, 장애인
② 만 6세 이하(전액공제 전환)
③ 건강보험산정특례자
※ 한도 없이 전액 공제
난임 30% /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20%한도 없이 전액 공제
위 전액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(배우자, 만 65세 미만 부모/자녀 등) ※ 연 700만원 한도 적용
안경: 시력교정용 (인당 50만) 산후조리원: 회당 200만 ※ 산후조리원 소득요건 폐지 (누구나)
유치원/어린이집/학원비·체육시설 ※ 취학 전만 학원비 공제 가능
수업료/급식비/교과서대/방과후 ※ 학원비 공제 불가 (교복 50만, 체험학습 30만 한도)
대학교 등록금, 입학금 (인당 900만) ※ 대학원 불가, 장학금 차감 필수
전액 공제 (한도 없음) 대학원, 직업능력개발훈련, 학자금대출상환
전액 공제 (한도 없음)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료
'25.1.1일 ~ '25.12.31일 사이에혼인신고를 한 대상 (50만원 공제) ※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함
공제대상: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액
[결제수단별 공제율]
[통합 공제한도 (기본+추가)]
총급여 7천 이하, 7.1. 이후 지출분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30% 공제
고향사랑기부금 (10만원 전액공제, 한도 확대) 종교/자선단체 기부 영수증 필요
2025년 중 입사하신 분은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세요.
2025 귀속 연말정산
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, 1개월 내 발급)
※ 부양가족 변동이 없더라도 확인용 제출 권장
※ 본 리스트는 국세청 2025년 신고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간소화 서비스(홈택스)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만 별도로 챙기시면 됩니다.